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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온기를 나누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자원봉사종합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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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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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2024년도 자원봉사종합보험 개시해 안전한 봉사활동 환경 제공

사회적 이슈 및 자원봉사자의 인권 보호 위한 추가 담보 마련해 보장성도 증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삼성화재해상보험과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 통합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의욱)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온기를 나누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국가에서 보장하는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해 제공되는 자원봉사종합보험은 2017년부터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행정안전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 등 3개 기관(부처)에서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 중인 때는 물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1365 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청소년 자원봉사 시스템(DOVOL)에 가입된 자원봉사자라면 누구나 보장 가능하며, 보상이 필요한 경우 시행기관*을 통해 청구하면 된다.

* 시행기관: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 17개 광역시·도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본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특히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염좌, 골절, 화상 등에 대해 △상해입원일당(7만) △화상·골절 진단 및 수술비(200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내치료비(1억), 활동 중 제3자에 대한 △자원봉사자 배상책임(최대 2억), 피보험자 간 △교차 배상책임(최대 5억)을 제공해 실질적인 사고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했다.


올해는 사회적 재난에 대응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재난 선포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중 사망 시 보험금(2억) △자원봉사활동 중 정신적 피해 시 소송에 따른 법률 비용 보험금(1000만원)를 추가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을 말하며,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제외함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김의욱 센터장(오른쪽)과 삼성화재해상보험 장명조 상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김의욱 센터장은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일상적인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무이자 배려”라고 강조하고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자원봉사자들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종합보험이 보다 잘 알려져 현장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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