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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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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하다가 배탈이 나 병원에 간 최 모 씨. 그런데 치료비를 하나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봉사 중 다치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봉사활동 기관에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2~3년 전 사고는 물론 봉사 뒤 귀가하다 일어난 사고도 보상해줍니다. 하지만 자원봉사 할 땐 다치지 않도록, 남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늘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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