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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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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힘을 모아 “한국 자원봉사의 해” 추진
이번 시행계획은 2005년「자원사활동 기본법」제정 이래 9번째 수립하는 것으로서, 2012년에 수립한「제2차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2013~2017)」의 이행을 위하여 금년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333개(중앙부처 59개, 지방자치단체 274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시행계획에는 행정자치부의 법령과 제도 정비, 1365자원봉사포털 개선, 교육부의 학생 창의적 체험활동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충,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 체계 정비와 노인자원봉사 확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외교부의 해외자원봉사단 파견, 국민안전처의 재난자원봉사단체 협력 강화 등과 지방자치단체별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시행 등 자원봉사 활동 진흥을 위한 기관별 세부 실천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자원봉사의해추진위원회(공동대표 장석준·조동성)에서 추진하는 「2018-2016 한국 자원봉사의 해(이하 ‘한국 자원봉사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 자원봉사의 해는 날로 늘어나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국제연합(UN)이 정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운동으로서 자원봉사를 통하여 해결해야할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범국민적 자원봉사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 자원봉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원봉사진흥 정책과 제도 개선, 연구·개발역량 강화, 자원봉사 관리자 육성체계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원봉사진흥위원들은 한국 자원봉사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주도 · 정부 지원’ 방식의 민관 협업을 확대하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