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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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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 제2016-04호]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채용공고.hwp |
사단법인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하고자 하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2016 년 1 월 29 일
( 사 )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채용 예정 직위 및 개요
가. 채용 예정 직위 및 주요 업무
* 채용예정 직위 - 센터장
* 주요 업무 내용- ( 사 )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총괄
* 채용인원- 1명
* 운영의 내용
(사)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 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시 · 군자원봉사센터 , 유관기관 및 단체 , 개인에 대한 협력 , 지원 등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 및 양성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 그밖에 도내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나 . 임용 ( 계약 ) 기간 : 3 년 (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1 회 연임 가능 )
2. 응시 자격
가 . 공통 요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 년 이상 충청남도 , 대전광역시 , 세종 특별자치시 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 ( 단 , 동일 기간 중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
○ 자격 제한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 이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 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 형법 」 제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 요건
○ 대학교의 자원봉사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 년 이상 재직한자
○ 자원봉사단체 ,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 시설 , 학교 , 기업에서 자원봉사관리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자
○ 5 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한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 단체에서 임원으로 10 년 이상 활동한자
※ 상세 정보는 첨부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