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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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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농촌재능나눔(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 개인자격 활동지원사업 공고문.hwp 첨부1_농촌재능나눔산출내역_(개인자격활동지원사업)_단체명-.xlsx |
2025년도 농촌재능나눔(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 개인자격 활동지원사업 공모
■사업목적
❍ 기관, 기업, 단체 및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경험·기술 등 다양한 재능을 농촌지역과 함께 나눔으로써 농촌취약계층 복지지원 및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내용
❍ 공모단체의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한 농촌재능나눔 활동 추진
❍ 농촌재능나눔 활동 자체모니터링 및 홍보활동 등
■사업대상
❍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농촌
*마을을 지정·신청
*농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5호의 읍·면의 지역 및 그 외지역중 그지역의 농업, 농업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지역
- 단, 신청 단체 대표자 소재 광역시·시·군 외 농촌마을을 지정·신청
(ex. 대표자 소재 경기 수원의 경우 → 수원 제외, 광주광역시 경우 → 광주 제외)
■사업기간 : 2025. 6월 ~ 2025. 10월
■공모분야
① 주민건강 및 복지증진 ② 주민교육 및 문화증진
③ 지역공동체 및 경제활성화 ④ 생활환경 및 마을환경개선
※ 분야별 농촌재능나눔 활동사례 예시 별첨 [참고1]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
❍ 지원대상 : 농촌재능나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자격(동아리, 가족단위 등) ※미등록단체
❍ 접수기간 : 2025. 5. 19(월) ∼ 2025. 6. 1(일) 23:59까지
❍ 접수방법 : 스마일재능뱅크(www.smilebank.kr) 접수
※ 홈페이지 접수 불가시 이메일(smilebank@ekr.or.kr) 접수
❍ 문의처 : 스마일재능뱅크 콜센터 (☎1577-7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