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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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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자원봉사운영지침(Ⅰ)_최종.pdf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보건복지부, 22.4.15) 에 따라 자원봉사현장의 일상방역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Ⅰ )’ 을 안내 하오니
자원봉사 현장의 일상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개 요
○ 추진 배경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행사․집회 인원 제한 등 모든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자원봉사 현장의 일상 방역 기준 마련
○ 시행기간 : 2022. 4. 18(월)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 주요 내용
- 자원봉사자 개인 방역 수칙 준수
-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중 방역 수칙 마련
- 자원봉사관련 행사 인원 제한 기준 해제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