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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도시회복 네트워크 운영 전담인력 공개채용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20-074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및 시민참여 활성화와

자원봉사 플랫폼 운영을 위해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 12. 24.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1. 채용직급 및 인원 : 계약 51

 

2. 채용분야 및 자격

 

분 야

직급

인 원

주요 직무

자격기준

계약기간

도시회복 네트워크 운영

5

1

- 지역자원조사 및 협력기관 발굴 지원

- 지역네트워크(협업)구조 설계 및 지원

- 파트너 발굴 및 네트워크 실험실 운영

- 사업운영센터 모니터링, 우수사례 발굴, 아카이빙 등

·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 공무원 7(또는 7 대우)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임용일로부터 ~’21.12.31까지

(연말 근무 평가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타 분야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해당분야는 자원봉사센터, 비영리법인(단체), 공익법인, 사회공헌기관(기업 내 사회공헌부서 포함), 공공기관(공기업, 투자·출연기관)에서 공익적 업무를 수행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센터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면접 전형 진행이 어려울 시 시험일 7일 전 응시자 개인 SMS, 이메일을 통해 시험 일정 연기 통보 및 추후 일정 안내 예정

 

. 공통사항

- 센터 인사규정 제1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18~ 60세 미만 응시가능(센터 정년 기준)

 

* 센터 인사규정 제11조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 단체의 장과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형법355조 및 제36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센터와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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