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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직영 자원봉사센터 전면 외주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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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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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자원봉사활동법 개정안 내일 입법예고

▲ ​전국 246곳 중 121곳 대상...3년 유예기간 두기로

▲ ​센터 운영때도 국공유재산 무상대여 사용 가능

▲ ​국내 최대 1365 자원봉사포털 운영 근거 만든다.

 

[세종=뉴시스] 1365 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왼쪽)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오른쪽 화면). (이미지=뉴시스 DB)

 

[세종 뉴시스] 변해정 기자 = 현행 지방자치단체 지영 체제인 자원봉사센터가 법인 전환 또는 위탁 운영 체제로 바뀐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4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변화된 자원봉사 환경을 반영해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의 자원봉사센터는 직영, 법인, 민간 위탁 등 3개의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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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활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1365 자원봉사포털' 구축, 운영 근거를 명확히 했다. 

1365 자원봉사포털은 일감 검색부터 신청, 실적 관리에 이르는 자원봉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자원봉사활동 플랫폼이다. 

 

지난해 말 기준 회원은 1379만명, 하루 평균 접속자는 16만명에 달한다.

 

행안부는 11월 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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